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등록 준비방법 안내

2022. 10. 13. 13:55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종류와 주력분야별 면허취득 준비과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꼭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취득을 한 사업장만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나 겸업사업 여부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하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준비와 더불어 법인등기상의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함께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을 추가하여 주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에 해당하는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해주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입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은 54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의 금액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별 구분은 없지만,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신규가입자가 아닌 면허 추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예치좌수가 달라질 수 있는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시기 위해서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 주력분야별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주력분야 모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구성하는 것으로 요건이 똑같지만, 주력분야마다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상세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사업장의 4대 사회보장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 이중소속이나 별도 사업체 운영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과 사업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무실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명시된 곳일 경우 건설업 등록이 절대 불가한 용도로써,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명확히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가 조성되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준비가 꾸려져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 준비과정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면허등록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고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면허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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