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필수체크!

2022. 9. 26. 13:2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취득 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인테리어면허라고도 많이 불리우는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주 업무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업무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우 무면허 공사가 가능하지만 1,500만원 이상의 업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취득을 한 사업장만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업무 시 많은 공사가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관련 사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꼭 필요로 한 면허라고 볼 수 있는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볼까요?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5억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추가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 및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확인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실내건축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과 관련하여 보증업무를 해주시는 곳으로 건설면허 등록 시 꼭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입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써 예치 진행을 해주어야 하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의 경우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자들은 실내건축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써 근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기술자로써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써 배치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준비를 통해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여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곳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명시되어있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임을 유의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반드시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실내건축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를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등록기준 사항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 조절을 해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면허등록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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