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3. 13:37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면허라고도 불리우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주 업무로 하는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는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 경우 면허등록 없이도 시공을 하실 수 있지만,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해야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야 하며, 각 요건별 충족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 출자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된 건설업 자산으로써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겸업사업을 하시거나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 등을 보유하는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받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에 관한 준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확인서로써,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증만 인정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둘 이상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증을 보유하시는 경우도 해당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및 등재임원 모두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되실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기술인력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상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곳을 사무실로써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이나,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라면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한 용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사무용품등을 비롯하여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통신설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신청서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하실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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