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6. 14:40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시 꼭 체크해야하는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업종명 그대로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관련한 사업 운영 시 면허등록이 필요할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는 다음의 등록기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만 하며, 이외 목적의 자본금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주어야만 하고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한 목적기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이 함께 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보증업무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시 수반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하는데,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별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불가하나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실질자본금 준비 시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해주실 수 있습니다.
♣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 (화약류 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종을 불분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은 상시근로의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단되어 허용되기도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살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가 될 수 있지만, 이 때도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한 점 꼭 염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필수 기준은 없지만 면허등록을 하기 적격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을 갖춘 곳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필히 확인하여 적격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써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내부는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의 미흡의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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