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등록 22년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2022. 1. 3. 16:14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2년 흑호랑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건설업에도 전문건설업 업종통합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생겼습니다.

기존 28개의 전문건설업이 14개의 대업종으로 통합되는 것인데요,

 

예시로 오늘 소개해드릴 포장공사업의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의 주력분야 포장공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한 상세한 등록기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등을 이용하여 도로, 활주로 등을 포장하는 공사등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문건설업 면허인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1. 자본금 준비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2022년 대업종화에 따라 이전보다 완화된 자본금으로도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이 충족된다면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금융기관 예치금 등의 실질자본금만 충족 확인을 해주시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으셔야 하며,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은 출금이력 발생 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출금이력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인정여부는 각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논의 후 실질자본금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2. 공제조합 출자

법인 5,000만원 이상 / 개인 5,000만원 이상

 

면허 등록을 준비하며 전문건설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자가 필요한 금액은 법인과 개인 모두 5,000만원 이상으로

예치 시기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가 유지되고 사업이 운영되는동안 계속 예치되어있어야 하나

면허 발급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술능력

해당 자격 충족 기술자 필요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 내 기술인력이 3인 이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으로 총 3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 상세 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회사에 4대보험으로 소속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근로가 불가하기 때문에 업종의 관계 없이 다른 회사에 소속되거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의 경우는 상시근로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로 판단되어 예외가 가능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준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하고 별도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실 준비 시 주의하셔야 하실 부분은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등으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건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하여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고(공용문, 파티션 분리 등 불가)

임대나 전대를 통한 사무실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로써 2022년 새로운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사항에 맞게 준비가 되셨다면 증빙서류와 함께 면허접수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에 접수하면 법정처리기간 20일(업무일기준) 이후 면허발급이 완료됩니다.

 

법정처리기간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준비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을 시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되니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내해드린 사항 외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면허 등록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