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맞춰 한번에 면허 등록 준비하기!

2021. 12. 29. 15:10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얼마 뒤 다가오는 2022년에는 전문건설업 업종통합이 이루어져

기존 29개의 업종이 14개의 대업종으로 변경되고,

각 대업종에서 주력하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게 개정된다는 소식 다들 알고 계신가요?

 

예를들어 오늘 설명드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이 필요하신 분은

2022년 개정안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등록이 되게 되고,

주력분야로 습식·방수공사업을 선택해 업무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주력분야 외 업무 진행 시 추가 면허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럼 습식방수공사업이 어떠한 업무를 하는 업종이며,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로 한 준비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어떤 일을 하나요?

 

습식방수업은 구조물의 형태나 외관, 주변환경에 따라 재료와 공법 선택이 중요한 공사업으로,

시공 후에도 적절한 유지관리와 개보수공사가 필요로 하는 시공 사업입니다.

 

업무는 크게 습식공사(미장공사)와 방수공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습식(미장)은 모르터, 플라스터, 회반죽 흙 등의 부정형 재료를 바르거나 뿜칠하는 공사로

시멘트 모르터 바름공사, 현장테라조 및 인조석 갈기공사, 배화학 마감재 바름공사 등의 업무를 하며

 

방수공사는 말 그대로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로

옥상 방수공사, 내·외벽 방수공사, 수영장 및 각종 수조류 방수공사 등의 업무를 하게됩니다.

 

더불어 타일공사와 조적공사 업무 진행을 위해서도 습식방수공사업 면허가 필요로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는 필수로 필요로 합니다!)

 

 

1. 자본금 준비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자본금은 회사의 업무 가능 능력을 보기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조건 중 한가지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주시면 되고,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1.5억 이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통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회사마다의 컨디션에 따라 자본금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와 논의 후 진행해주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

 

 

 

2.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법인 5,000만원 이상  /  개인 5,000만원 이상

 

공제조합은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면허등록이 완료되면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보증 및 융자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 금액은 신용등급평가를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고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등록이 유지되는 전 기간동안 예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자금 예치 전 얼마의 금액을 예치해야 하는지 정확히 체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3. 기술능력

해당 자격 충족 기술자 2인 이상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의 인정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 건축 분약의 건설기술자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있습니다.

 

인정되는 범위 중 몇 가지 예시를 전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기사]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등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능사]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등 / [기능사보]콘크리트, 타일, 미장, 비계 등

 

이외에도 다양한 자격증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니 궁금하신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4.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준비

 

습식방수공사업은 별도로 준비되어야 하는 장비는 없고 사무실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에 앞어 각별히! 신경써주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업면허등록을 앞 둔 사업장의 사무실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반드시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사무실을 선정하실 때, 내부 환경만 확인하셔서

사무실로 적합하겠다고 판단하시고 계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한 사무실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으실 경우 원활한 면허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지만 내부 환경이

사무실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꾸며지지 않았다면 이 또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

사무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책상, 사무용품, 인터넷 등의 통신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실사 방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각 사항에 맞는 증빙자료들을 준비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관할처로 방문하시어 면허 신청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은 사업장마다의 상황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사업주분들의 각 상황을 고려하여 1:1 맞춤 설계를 통해

원하시는 일정에 면허등록 발급이 완료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안해드립니다.

관할처 접수 및 서류 검토 및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