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이거 한번 보면 끝!

2021. 12. 30. 15:22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가스시설시공업은 업무 범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 업종통합이 이루어지며

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으로 업종 명이 바뀌게 되고,

각 업종 내 주력분야로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2종, 제3종을 선택하여 업무를 보시게 됩니다.

 

그럼 가스시설시공업의 1~3종별로의 업무범위와

면허등록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종, 2종, 3종 어떤 업무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업무 범위는 1종 > 2종 > 3종 순으로 1종 안에 2종, 3종의 업무가 포함

2종 안에 3종의 업무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폭넓고 다양한 업무 진행이 필요하신 경우 1종 면허를 취득하는것이 유리하나

면허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이 다르므로 상세한 등록기준 확인 후

주력 업무의 법위를 고려하시어 몇종의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발급받으실 지 판단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준비해야하는지

기준사항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준비

1종 :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2종, 3종 :  필요 자본금 없음

 

2종과 3종의 경우 별도의 자본금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으나

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우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확인하시어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주시면 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 표기된)

모두 확인하시어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현금성 자산인 예금의 경우

금융기관(은행)에 예치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며,

예치 기간 내 출금이 발생될 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안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

면허 접수시 자본금 증빙 내역으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1종 :  법인 약 5천 이상 / 개인 약 5천 이상

2종, 3종 :  필요 출자 예치금 없음

 

공제조합 출자금도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예치하실 필요가 없지만,

2종, 3종보다 업무범위가 넓고 공사가 커질 수 있는 1종의 경우 반드시

공사, 계약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하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조합의 좌당 금액 변동에 따라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가 유지되고 업무가 진행되는 모든 기간에 예치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출자금 예치 전 얼마의 금액 예치가 필요한지 명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시어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주시고,

이후 면허 등록이 완료되고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으신다면

공사에 대한 다양한 보증 및 융자 업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기술능력

해당 자격 충족 기술자 필요

 

기술자는 가스시설시공업1종, 2종, 3종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1종은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자 각각 1인 이상씩 총 3인이 필요합니다.

이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는, 관련업무에 종사하여 실무를 쌓은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통한 증빙은 모든 지자체에서 인정이 가능하고

기술자가 재직했던 이전 회사의 경력확인서를 통해서 인정해주기도 하지만

경력에 대한 증빙은 지자체별로 인정범위에 소소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선확인 후 자격을 충족한 경력인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2종과 3종은 전반적인 등록기준에서 1종보다 조금 여유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네요.

필요로 한 인력은 총 1명으로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신 분이라면

해당 자격 충족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교육 관련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법적으로 이중근로가 불가하기때문에 타 사업체 중복 소속이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의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상기 이미지를 참고해주시면서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시설 및 장비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 준비

 

사무실은 가스시설시공업 1~3종 공통사항으로

건물등기부등본상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한 지역이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다른 용도(주거용, 불법건축물, 농업용 등)로 명시된 경우 건설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아 사무실 등록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니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더라도 용도가 다를 경우 면허 발급이 불가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셨다면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 사무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내부 환경을 꾸며주시고, 내·외부 사진과 평면도 등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장비의 경우 1종과 2,3종이 준비되어야 하는 장비의 종류와 수가 다릅니다.

또한 임대나 리스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업장 명의로 매입해주셔야 하고

모든 장비는 사내에 보유하여 관리와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각 등록기준 사항에 충족되도록 준비가 되셨다면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과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별로 알맞는 면허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접수하시면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 후 면허 발급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법정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준비 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적격으로 판단될 시 면허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꼼꼼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이 복잡하고 어려우실 땐,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세요.

법인사업자 설립과 자본금 증자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서류 준비에 대한 도움과 관할처 접수까지

1:1 상담을 통해 회사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