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3. 13:00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 등의
조립 및 설치를 하는 공사로, 관련한 업무 진행 시 필요로하게 되는 면허가
기계사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입니다.
면허 취득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라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시며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체크해야하는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에 사용되는 목적인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동일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부족할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내 자본금이 부적격하게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자본금 준비와 기업진단 시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논의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이 따르는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과 업무 영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계가스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며,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무를 보실 수 있는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신 분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총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 안되며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야 함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추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업지만 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업무시설과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할 수 있으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입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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