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 진행하세요!

2022. 6. 15. 11:03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공자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 진행 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 하기 때무에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업무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예치를 진행해주시면 되며,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940,858원 / 22년 3월 30일 기준)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써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보유기간동안 일반출금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2년 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주력분야별 적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각 2인 이상씩 필요하며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적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 불가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퇴사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의 준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의 크기는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환경과 공간을 갖춘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 무허가, 불법 건축물 등의 건축물의 용도를 가졌다면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무실로 절대 인정이 불가하며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모든 등록기준을 확인하시고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