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8. 10:48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의 종류와 그 등록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시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거나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은
21년까지 총 29개의 업종을 가지고 있었으나 22년 1월부터 시행된
업종통합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총 14개의 업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4가지의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되어있으며,
업종별로 주 업무의 분야에 따라 2~3가지의 주력분야를 가진 업종도 있는데,
이러한 업종의 경우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면허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별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만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하고
사업목적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면허 등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실질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본금 준비 과정은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 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것처럼
업종별, 사업형태별 알맞는 좌수에 대한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 해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2년 3월 30일 기준 940,858원이며
54좌의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예치 좌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으나
약 2년 후부터 60%까지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으며
면허 반납 후에는 전액출금 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업조에 따라 적격한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업종별로 인정되는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자의 상세 인정범위와 자격내용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 준비 시 공통사항을 안내드리자면,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써 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가 될 수 있으나
이같은 경우도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체 외 별도의 사업체에 소속된 분일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하며 이는 건설업이 아닌 경우도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인정됩니다)
더불어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합니다.
● 사무실과 장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공통사항으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는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는 모든 전문건설업면허가 전부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며,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업종만 관련한 품목들을 구비해주시면 됩니다.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매되셔야 하며 렌트나 리스는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에 맞춰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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