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4. 10:56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에 관하여 살펴보고,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떠한 부분을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인 토공사업을 진행하실 때,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 경우에는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가 되지만,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다음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 토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면허 등록을 위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 하기 때문에
겸업사업의 여부나 자본금을 보유한 별도 면허의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준의하여 준비해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한데,
이 보고서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출자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준비되어야 하는 금액은 동일하나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고,
면허 등록 이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토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1인 1자격증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기술자 전부는 회사에 4대 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기술자로 인정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또한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합니다.
▶ 토공사업 영위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술자 및 직원 모두가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된 곳만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에 문의하여
토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 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입니다.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몰라 어려우시다면?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해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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