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3. 10:16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은 제2종과 제3종의 업무내용을 모두 영위할 수 있음과 더불어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며
이와 같은 업무 영위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이라는 요건에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시켜주셔야 하며
이제부터 등록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자본금 :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자본금은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 취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평가 중 하나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대표적인 준비 항목으로는 예금과 공제조합 출자금이 있으나,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 자본금이 필요로 한 면허 보유의 여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 보유 여부를 진단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하였듯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확인 후 자본금을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부적격한 진단보고서가 발급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업진단보고서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니,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제조합 : 법인 및 개인 약 5,000만원 출자
공제조합은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영위 시 발생하는 다양한 공사/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함으로써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에 대한 보증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는 과정을 거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시게 될 수 있으며
2년 후부터 60%까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3. 기술인력 : 적격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 3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 취득 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자 3인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제1호~제3호까지 각 호에 적격한 자격을 가진 분으로써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 분이어야 합니다.
(카페, 통신판매업 등 건설업과 관련한 업무 역시 불가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의 요건에 적격하다면 기술자가 될 수 있으며,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원으로 3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과 최소한의 장비 준비
사무실은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장비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모든 리스트의 준비가 필요한데,
장비 일체는 회사의 명의로 구매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입니다.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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