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정리/요약

2026. 6. 1. 15:12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항목으로 나누어 체크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해 실제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본금 증자가 필요할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의 기재가 되어 있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를 완료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자본금 보유에 대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 소속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공사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의 과정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출자금 예치를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좌상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치전 별도 체크가 필요하며 신규 가입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60,500원 / 2026.02.25 기준)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소지 전 기간 동안 상시 유지되어 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인출은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 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이 규정된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분들로 최소 6명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자격 사항을 갖춘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로서의 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자격상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자격상의 직접 취득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 등록과 기술자 입사 등록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시/도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환경 설비를 갖춘 최소한의 크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주거용이나 주택, 무허가/불법 건축물 등의 용도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용도를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건설협회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신청일로부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빠른 면허취득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