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등록기준 요약)

2026. 1. 8. 13:43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은 관련 사업 영위 시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무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면허 취득을 하지 않아도 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원활한 사업의 영위 및 번창을 위해 면허 취득은 반드시이뤄져야 하며,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토록 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대한 목적 기재 역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체크받아보아야 합니다.

 

예치 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별도의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각 인력은 다음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인력 전원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가 가능한 상태여야 하므로 기본적으로는 겸업이나 겸직이 절대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하고,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역시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으므로 사무실 이전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며, 지신산업센터나 공장, 공유오피스와 같은 용도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무실로써의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체크 해 보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한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의 준비 과정에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