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 준비서류는?

2026. 1. 7. 13:1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해야만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금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나 회사마다 인정 가능한 예금의 조건 역시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한 목적 기재도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건설업 기업진단 진행 및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평가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필수로 준비하는 등록기준 요건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예치하는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면허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의 이용을 위해서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사업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총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되어있어야 하므로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준비를 미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나 업무시설이 갖춰진 충분한 크기가 확보되어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현실적 공간이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대부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며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