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29. 12:06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등록기준 정리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시공 및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야하는 공사업입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는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형태로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예치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받을수도 있다는 점 등이 주의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반드시 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실시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안내가 가능하오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예치를 진행해주어야만 합니다.
예치 방식은 단순예치 및 출자예치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 단순예치 : 약 1,500만원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면허 등록을 위한 최소 예치를 하는 방식. 추후 보증업무 이용은 불가.
- 출자예치 : 약 4,500만원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면허 등록 후 즉시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예치 방식.
예치가 완료 된 후에는 예치확인서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면허 취득 신청 시 해당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예치확인서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4인 이상이 필요하며, 각 인력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해당 인력은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가 가능해야하며,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되어있어야 합니다.
관련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용도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가건축물 등을 이용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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