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2025. 11. 24. 15:09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공사업 등록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영역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춰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되는 보고서로써, 적격한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꼼꼼한 재무제표의 사전 검토가 필수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기업진단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두 가지 예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과정도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단순예치 : 약 1,500만원 예치 / 면허등록을 위한 최저 금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추후 보증업무는 불가

출자예치 : 약 4,500만원 예치 / 면허등록 후 즉시 보증업무 등의 이용을 하기 위한 경우 출자 예치로 진행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후 반환 가능하며, 단순예치 이후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출자예치에 상응하는 추가 금액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예치확인서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총 4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중 1인은 중급 이상이어야 함)

 
1인 1자격만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역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회사의 4대보험 가입 완료 및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법적 제한된 면적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임대나 전대 역시 가능하나 계약 방식에 따라 필요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정보통신공사협회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