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허 등록,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2025. 11. 18. 13:30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등록 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필수 면허로써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5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하는 기준 금액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면허에 관한 목적 기재 역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의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단순예치 : 약 1,500만원의 예치 진행. 면허등록을 위한 최저 금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추후 보증업무 등의 공제조합 이용은 불가

출자예치 : 약 4,500만원의 예치 진행. 면허 등록 후 즉시 보증업무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진행

 

예치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있어야 하나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인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총 4인 이상이 필요하며, 이들 중 3인 이상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3인 중 1인 이상은 중급 이상의 기술자여야 함)와 1인 이상의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각 인력은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 완료 처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갖춰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하기에 적합한 용도로 명시 된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보통신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관한 상세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