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꼼꼼한 준비로 한번에 취득하자! (등록기준)

2022. 5. 4. 12:02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와같은 공사 진행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한 사업체만 영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시기,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인과 법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니 필요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필수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발급받으실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하시어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되며,

출자금으로 예치되는 금액은 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인 점 참고 바랍니다.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으며

면허 등록 후 진행하게 되는 증권 전환과 약정 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융자는 2년 후부터 60%까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필수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자는 자격을 갖춘 이들로 총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관련 종목의 상세 인정범위는 보유하신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적합한 자격인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카페나 통신판매 등도 안되며, 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하더라도

1개만 인정되는 점 참고하시어 인력의 수가 총 2인 이상 되도록 준비합니다.

 

[면허접수 필수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계약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할 수 있는 적격한 사무실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업무시설)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최근 사무실 등록기준이 강화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거용, 무허가,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당연히 사무실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등의 용도는 반드시 소재지 관할처에 문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는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면허접수 필수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평면도, 사무실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면허 등록을 위한 시작부터 끝까지,

귀사의 컨디션에 최적화 된 솔루션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