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3. 14:5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면허라고들 많이 부르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것처럼 실내건축공사나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하실 때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심에 있어 반드시 필요로 한 면허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며
이제부터 등록기준 요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하여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나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시 대부분의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 된 예금을 통해 준비하시게 되나
이 때도 일정 기간 이상 예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등 다소 까다로운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시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필수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면허 취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실내건축공사업 영위 시 발생하는 다양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
이를 면허 접수 시 첨부자료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는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면허접수 필수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무를 보실 수 있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이 필요하며,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수로 2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려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 소속되어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필히 참고하시어 적격한 분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필수서류]
기술자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계약서, 4대보험 가입자명무 등
※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단,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사무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체크하신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서 안내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무실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면허 등록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한 곳으로 이전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양지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사무실 내부는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통해 기술자와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사무환경이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필수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차시), 평면도, 사무실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하시고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각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시어 면허 등록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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