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2022년 최신 변경사항 안내! - 제대로 된 정보로 준비하는 면허 취득!

2022. 4. 29. 12:1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리려 하는데,

2022년부터 변경된 업종통합 등, 최신의 정보를 전달드리니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이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이 총 14개의 업종을 가지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주력분야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업종과 주력분야에 따라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시설 및 장비라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각 업종별로 필요로 한 등록기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자본금 :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 업종과 회사의 형태에 따라 자본금 보유 필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형태나 시기, 겸업사업이나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설립 자본금(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도

등록하려는 면허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하거나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는

진단기관을 통해서는 발급받으실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솔씨앤아이에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와 입증서류 준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여 준비)

 

공제조합은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후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입니다.

 

공제조합 준비는, 등록하려는 면허 업종에 맞추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필요한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해주신 후

받으실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며(22년 3월 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은 1좌당 1,012,780원(22년 3월 기준)으로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술자 : 전문건설업면허 업종에 따라 적격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필요

 

모든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써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은 업종과 주력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술자 자젹증의 상세인정범위가 굉장히 다양하므로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등록하려는 면허에 적격한

자격증인지에 대하여 확인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부족해질 경우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합니다.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의 준비와 업종에 따라 장비 구비 필요

 

사무실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하려는 업종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으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업무 영위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기기와 통신설비를 갖추어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 적절한 사무환경이 조성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벽이나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한데,

이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한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비의 경우 모든 전문건설업면허 업종에 필수사항은 아니나

몇가지 업종의 경우 반드시 구비되어야만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비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불가합니다)

 

 


 

등록기준에 맞춰 모든준비를 마치셨다면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서와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취합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있으며

처리가 완료되어 면허가 발급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로

이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할 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