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취득 하는 방법 (등록기준 -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요건)

2022. 5. 9. 12:05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필수로 아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나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등의 업무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많은 분들께서 인테리어면허라고 부르시는 면허입니다.

 

위 이미지에 상세히 기재 된 내용과 같은 업무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도 업무 영위가 가능하지만,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업무를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실내건축면허를 보유 한 업체만 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은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시게 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셨다면 전문진단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 보유 유무를 진단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다 판단 될 경우 적격판정을 못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진행 전에는 반드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실내건축면허 등록 후 사업을 진행하실 때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준비 방법으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써 예치 해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는 정확한 금액은 면허 등록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이 회사의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아무나 배치될 수 있는것은 아니고, 적격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을 취득한 분이어야 합니다.

 

1인 1자격증만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하더라도

그 중 1개만 인정되게 되어 인원수로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 이외의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겸업과 겸직을 하실 수 없음을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4. 실내건축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해야 하고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술자를 비롯한 회사의 임직원이 근무를 하시 수 있는

적절한 크기와 사무환경이 조성 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시켜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에 대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