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정보!

2025. 8. 25. 11:53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정보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선 면허 취득이 필수이며, 면허등록을 위해선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 8.5억 이상, 개인사업자 17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함께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대부분 예금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등록기준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영위 시 필요한 각종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은 별도 안내 받아보셔야 하며, 25년 7월 18일 기준의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67,000원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출자금은 면허 등록 전 기간동안 상시 예치되어있어야 하므로 별도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등록 완료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약 60%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11인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각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이 불가한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면허등록 신청일 지장이 없도록 이를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시설

 

사무실의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 있는것은 아니나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되어 건설업 운영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를 꾸려주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 면담 등을 포함하여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