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 등록기준 꼼꼼히 살펴보고 취득하자!

2022. 4. 27. 12:53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업무는 위 이미지에 안내드리 듯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조의 업무 내용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서의 충전시석,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위 안내 된 업무를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 면허를 취득 한 사업장만이 업무 영위가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에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준비하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주로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시게 되는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와 형태, 겸업사실의 유무나 타 건설면허 보유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하실 때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되도록

준비해주시고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제조합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은 다른 건설업종들처럼 다소의 위험성이 가진 업무적 특성으로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공제조합 가입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준비하실 때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이후 증권 전환과 약정 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2년 후부터 융자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 수 없습니다.)

 

 

▶ 최소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의 자격 요건은 위 안내된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각 호에 해당하는 분으로

총 3인의 적격한 기술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준비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은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한다는 것으로,

업종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한 등의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 분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되실 수 있으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최소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인력은 3인입니다.

 

 

▶ 사무실과 장비를 통하여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 취득을 위해 위의 안내 된 장비리스트를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명의로 구매하시어

사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 및 유지관리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마련하시고,

평수에 대한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무설비와 공간을 갖춘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불법 건축물 또는 농/축/어업용으로 되어있다면

사무실로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라면

소재지 관할처에 문의하시어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 반드시 선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시어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