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준비할 때 필요한 등록기준 확인하기

2025. 4. 30. 12:5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준비할 때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인 석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사업장 만이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한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씩 충족해주셔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자본금으로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이 있으나 이는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한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야 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가능하니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안전한 건설업 영위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이나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하게 되면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이며, 면허 등록 이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해야하므로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직원 모두 자격만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충족 요건이기 때문에 추후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준인력이 미달될 경우 발생이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용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과 같이 적합하지 않은 용도는 이미 사용중인 사무실일지라도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 내부가 불법증축 되어 있거나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도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내부에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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