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4. 13:30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위해 확인해야 할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중 한 분야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포함되는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는
위 이미지에 나오듯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 진행 시에는
경미한 공사로 판단되어 면허 없이도 시공하실 수 있지만,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 안내드리는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을 꾸려주셔야 합니다.
▶▶ 법인 1.5억 이상, 개인사업자 1.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첫번째로 확인해야 하실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과 이를 입증하실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신규 사업자의 경우 현금성 자산인 예금의 보유 등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 기존 재무제표와 겸업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의 보유 상태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과정을 토대로 확인된 자본금의 보유 여부를 면허 접수 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을 통해 증명하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외부 전문 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회사의 컨디션을 파악한 후 발급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이 글의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과 관련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이를 함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출자금의 경우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일반출금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을 진행하신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시는 것과 60%까지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융자는 증권전환 2년 후부터 가능)
▶▶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자수첩을 보유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가진 분들로
총 2명 이상의 기술자가 면허 등록하려는 회사에 상시근무하여야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이 된 상시근로자가 원칙이 되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위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한 부분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면허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술인력이 2인 미만으로 충족되지 못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함을 꼭 기억해주세요.
▶▶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 볼 부분은 시설 및 장비인데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지만 요건을 충족하는 사무실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상에 안내된 사무실의 기준으로는 면허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의 장소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는 면허 등록이 불가한 장소입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천장, 벽,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해주시고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해 업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신청서와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완료되게 됩니다.
습식방수석공사업 취득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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