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3. 14:09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업명 그대로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에 대한
업무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업무내용을 영위하실 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 면허 등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규모가 큰 공사가 많고, 면허 등록에 필요로 한 시간이 쇼요되니
회사의 업무 방향에 따라 면허 취득을 미리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 자본금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자본금은 우리 회사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를 보는
척도 중 하나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신규 사업자인지 기존 사업자인지, 겸업을 하는지 등의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통해 준비하심이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 준비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 되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 공제조합
법인 약 5,000만원 / 개인 약 5,000만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관한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시면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면허 등록 시 이를 함께 제충해주심이 필요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등록 후 사업을 유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하실수는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와 함께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융자는 2년 후부터 약 60% 가능)
3. 기술능력
자격 기술 보유자 2인 이상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총 2인의 기술자가 있어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분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위해서 뿐 아니라 면허 등록 이후에도 상시 유지되어야 하므로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 등록기준 2인 미만이 될 경우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함을 꼭 기억해주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시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기술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경력수첩 사본 등의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 준비
마지막 안내드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
장비의 준비는 필요하지 않지만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지역(시/도) 내 위치해야 하며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은 없지만 기술자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적절한 사무환경조성(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이 된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기준에는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제한을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꼭 양지해주세요.
이로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접수시에는 건설면허 등록신청서와 함께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는 건설업 면허의 등록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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