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21. 16:0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총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업종별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진행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와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아래부터 충족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을 뜻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사전검토를 통해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 없이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이를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기준에 충족되는지 평가를 받은 후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서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과정을 통해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의 약정업무를 통한 공사 이행 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이 되므로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입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한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고 만 2년이 지나면 60%가량을 융자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전문건설업이 대업종화 되면서 대업종내에서 주력분야를 2가지 이상 등록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주력분야의 기술자는 1에 한해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주력분야에서 모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력수첩이나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여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은 상시근로자로서 근무를 해야 하는 점으로 타 회사에서 근로 소득이 있거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등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능력 기준의 경우 상시충족요건이므로 사업도중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의 경우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주택,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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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필요로 하는 업종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장비를 규격과 용량에 맞추어 구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 사업자 명의로 구입을 하시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현황표 / 장비사진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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