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준비조건!

2025. 2. 25. 16:03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준비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으로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 이를 증빙하기 위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상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기존에 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로 인해 발생되는 공사미수금 등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건설면허가 없는 경우 무조건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기본 재무상태의 적격성 파악과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겨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변동이 되므로 예치 전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야 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한다면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이 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항시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증권으로 전환 후 비로소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위해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근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자 모두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일 경우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하지 않으므로 면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며 타 사업장과 공유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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