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3. 16:1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도장공사와 습식방수공사,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갖고있습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에 대한 요건을 갖춘 후 면허를 취득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각 기준별 충족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5억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인 1.5억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등록하려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기업진단을 진행하게 되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는 안내가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며 이를 위해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을 할 수 없으며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주력분야별 기술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를 의무로 하기 때문에 겸업 · 겸직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주거용, 주택, 창고시설, 무허가 · 불법건축물과 같이 적합하지 않은 곳을 사용 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 또는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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