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 알아보기

2024. 3. 8. 12:1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수중에서 인원 · 장비 등으로 수중 ·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며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해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 만일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 수중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자본금 충족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거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은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치해야할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사전에 안내를 받으신 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면허 반납 시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국가시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혹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수중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 · 도 안에 위치해야 하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거용,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장비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을 참고하시어 모두 회사의 명의로 구입이 되어야 하며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나 리스가 불가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매입계산서 및 영수증 / 장비목록표 / 장비사진 등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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