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꼭 확인하세요!

2024. 2. 7. 12:37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항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단순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 갖추고 있더라도 실질자본금으로 모두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자본금 준비 과정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건설사업 특성 상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을 할 수 없으며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이 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고,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 충원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석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설비를 갖춘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적합하지 않은 용도인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창고시설과 같은 곳일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이미 사용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 변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관련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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