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할 등록기준은?

2024. 2. 6. 13:0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시 꼭 알아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면허를 취득해야만 관련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무면허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며 지금부터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별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필요로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 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므로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어려움이 있을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니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것이 가능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이후 2년이 지나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면허 반납 시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3인 이상 구성이 되어야 하며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4대보험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이 불가하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사무실 및 장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명시 되어있는지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주거용, 무허가 ·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과 같은 적합하지 않은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이미 사용중이시라면 용도변경이나 사무실 이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장비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을 모두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 해당 장비는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용 및 관리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매입계산서 및 영수증 / 장비사진 / 장비목록표 등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클릭시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전문상담사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