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5. 12:06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체크리스트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하며 관련 사업 운영시 건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각 등록기준 별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예금을 통해 준비하시게 됩니다. 만일 겸업사업을 하는 경우 예금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된 내역이 확보되어야 하는 등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어야 하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간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건설사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예치하셔야 할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만 2년이 경과되면 약 60%갸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 ·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에 적합하지 않은 곳을 이미 사용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출입구, 벽, 천장 등이 다른 사업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하고, 실제 근로가 가능한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 하실 수 있으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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