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방법과 절차

2024. 1. 25. 11:4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시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합니다. 정직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하고 있을 경우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을 부여받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실질자본금의 충족을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전체 자본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을 의미하며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재무제표 상 자산으로 잡혀있으나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수금, 단기대여금 등은 건설업과 연관이 없는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한 실질자본금 인정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일로부터 90일 미만의 신규 사업자 - 예금,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

건설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기존 사업자 - 예금, 공제조합출자금

건설면허를 보유한 기존 사업자 - 예금, 공제조합출자금, 매출채권, 선급금, 재고자산,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미완성공사 등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인정가능한 항목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항목을 증빙하지 못하면 부실자산으로 인정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가능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사의 기장세무사나 회계사 등의 특수목적관계에 의한 직접 발급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간으하니 도움을 원하실 경우 하단에 안내된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가능일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최소 1개월 전에 미리 재무제표 검토를 의뢰하여 기업진단 가능 여부 및 기업진단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과 일정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로부터 20일 경과 후 진단 가능하며 기존사업자는 면허 등록신청일 전달 말일을 진단기준일로 보고 60일간의 예금 내역 중 30일 평균 잔액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하면 언제나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설면허 등록 시 꼭 준비해야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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