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및 필요 서류

2024. 1. 23. 11:3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해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를 말하며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2년 전문건설업이 개편되면서 업무범위에 파일공사가 추가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 등록을 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니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원이며 이는 건설업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필요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신 후 준비하셔야 기업진단시 문제가 없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면허가 나오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만 2년 후 일부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면허를 반납하면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기술자수첩사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가장 중요한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용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과 같은 용도일 경우 면허 발급이 불가하므로 이미 사용중인 곳이라면 용도변경이나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기둥 등이 완벽하게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고 있고 면허 등록 완료시 즉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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