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자

2024. 1. 17. 16:12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하지만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 하셔야 면허 등록 후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을 위한 목적성을 가진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인정받을 수 없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등록하고자 하는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준비 방법이 회사마다 다르게 되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최대 53좌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기 때문에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예치해야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신다면 기존에 평가받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약 5,000만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각 주력분야별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 하며 2개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할 시 4인이 아닌 3인의 기술자만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 기술자 1인에 한해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예정인 사업장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겸업,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실제 업무가 가능한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겨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과 같은 용도는 면허 발급이 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실제 사업 운영이 가능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과 같은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시어 실제 근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 하실 수 있으며 면허 발급 완료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기준 20일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안내드린 내용 이외의 더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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