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9. 13:52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 준비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기공사업법을 따르는 공사업으로써,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에 따른 부대공사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업무를 이야기 하게 됩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 시, 상기 이미지에 해당하는 경미한 전기공사의 업무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하며, 무면허로 업무를 진행하실 경우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실무 업무의 경우 경미한 전기공사 이상의 범위이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의 운영 및 번창을 위해서는 면허의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하며,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하여 알아볼테니 면허 취득을 앞두고 계시는 사업주분들께서는 다음 안내되는 글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예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갖추는 것으로 이를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예금 모두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과정은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와 회사의 컨디션을 명확히 체크한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회사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내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면허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을 양지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서류이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관한 선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진행을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써,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전기공사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꼭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으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약 3,750만원 가량을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면허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선 1년에 1회(4월 경)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하여 200좌에 맞추어 추가 예치분 약 3,300만원 가량을 더 예치 하여 주셔야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 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3년 6월 30일 기준 356,295원이나,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참고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3인 이상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써 3인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각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등급의 제한이 별도 있지는 않지만 3인의 기술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전기나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함께 취득한 분이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 등, 등재임원 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최소한의 사무환경설비(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된 공간으로써 확보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써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사용 가능한 대표적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하지 못한 용도로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곳을 사무실로 운영중인 경우에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14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거나 취득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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