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준비안내

2022. 12. 1. 13:06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꼭 취득이 필요한 면허로, 만일 면허 취득 없이 해당 공사업을 운영하실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 제 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라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일 하나의 요건이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 안내되는 내용을 참고하여 면허 등록을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된 자금만 인정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서는 미충족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도록 함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자본금 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입증 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의 진단값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 예치 진행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보증에 관한 준비를 마친 사업장만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로써 준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의 예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회사가 원하는 방법을 택1 하시어 진행하여주시면 됩니다.

 

※ 정보통신공제조합 단순 예치 ※

약 1,500만원 예치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것으로 조합업무 이용 불가

(단, 공제업무는 이용 가능)

 

※ 정보통신공사업 출자 예치 ※

약 4,100만원 예치 / 출자예치금은 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대체되며, 출자예치의 경우 조합업무 이용 가능

(융자는 제외 / 최저 출자좌수 100좌)

 

 

◆ 정보통신공사업 실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인력 4인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을 에정하는 사업장에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사업장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로만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 자격요건 ※

1.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으로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기본적인 업무설비를 갖추어 즉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실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체크해보실 부분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면시되어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 할 경우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해지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하여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와 면허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4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