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중이라면?

2022. 12. 29. 13:54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 난방시공업 제1종~제3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서,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주력분야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한 후, 주력분야별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요건들 중 일부라도 미충족 하게 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다음 안내되는 내용을 꼼꼼히 참고하여 면허 취득을 준비해주셔야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별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내 안내 된 글을 참고하여 적격하는 자격사항을 갖춘 분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면허 취득을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반드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스난방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업무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사무실 준비 전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장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는 가스시설시공업 2~3종, 난방시공업 1~1종, 난방시공업 3종이 요구하는 필수 구비 목록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력분야별 필요로 한 장비의 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장비는 회사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임대나 리스로 준비 된 장비는 면허 등록을 진행하는데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됨)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면허 취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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