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3. 10:47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주력분야로는 업명 그대로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에 있어서 공사예정금액 1건의 공사 당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시에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주력분야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알맞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을 가꾸어주신 후 등록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2022년 시행 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를 통해, 동일 업종 내 2개 이상의 주력분야에 대한 면허 취득을 하실 경우에는 자본금의 감면 및 기술인력 일부에 한하여 중복인정을 해주는 등의 내용 또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등록 예정인 주력분야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중 여러개를 등록하더라도 동일 업종이므로 자본금의 기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사을 충족하였는가를 판단 후 발급되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 또한 꼼꼼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일반출금할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별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씩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주력분야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주력분야마다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인정범위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동일업종 내 두 개 이상의 주력분야에 대한 면허 취득을 하실 경우에는 추가되는 주력분야별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1인에 대한 감면이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 및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도 기술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해주시되,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 곳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으면 적격한 용도이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드으이 경우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곳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꾸려져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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