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중 이라면...!

2022. 12. 27. 13:17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관련 사업을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 공사 건당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 진행을 하실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실때는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방향에 따라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해당 주력분야가 요구하는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업종통합에 따라 동일업종 내 주력분야 여러개를 등록하시게 될 경우 자본금 중복인정 및 기술인력 일부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의 세부 내용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만다 준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항목을 통해 자본금을 준비하나,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어야 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하게 되며, 준비한 자본금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입증하기 위한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 또한 필요한 점 등,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는 자본금의 준비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체크한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 예정인 면허의 업명 및 주력분야명을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에 관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4좌에 해당하는 약 5,08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를 위해 공제조합 가입 및 출자예치에 대한 준비 서류 또한 꾸려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을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 불가한 금액이나, 예치된 금액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여주셔도 무방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고, 만 2년 이후부터는 60%가량의 금액에 대하여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주력분야 동일한 요건을 안내하고 있으나, 주력분야별로 인정되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으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었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는데, 이같은 경우 역시도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므로 다른회사에 이중소속되어있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다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저격한 용도로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나,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의 경우는 절대 면허 등록을 할 수 없는 용도로서 사무실로 이용 불가하니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 조성을 통해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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