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체크(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등)

2022. 12. 21. 12:1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을 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게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하며, 지금부터 각 요건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만일 겸업사업을 하실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는 부족하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자본금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본금의 준비 부분은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해 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하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해주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이 확인서가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어야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불가하나, 면허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준비하신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공제조합에 예치 진행해주셔도 무방합니다.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 불가)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대표자 및 임직원들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인력이 될 수 있는데 이 때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의 확인을 반드시 해 주실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를 준비하여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꾸리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면 면허발급이 완료되며,

해당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있어 더 자세한 안내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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