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7. 13:01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하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면허 취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으로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요건별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된는 항목 및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준비 이외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꼭 추가하여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해주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그 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고,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총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환경설비가 조성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하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과 사업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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