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 방법 (등록기준)

2022. 10. 31. 14:46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리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은 관련 업무 분야에 따라 14개의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있어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필요하게 될 경우, 회사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등록기준의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충족해야 하는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의 경우 등록 예정인 업종별, 사업자의 형태별로 준비되어야 하는 최저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건설업면허별로 필요로 한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 예정인 전문건설업면허에 관한 목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를 적용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 내역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후 작성되어지는 보고서로써,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등록예정인 전문건설업면허에 해당하는 좌수만큼의 공제조합 출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나머지 업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가 이루어지게 되며,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출자 예치금은 예치 전 각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 등록 이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이 경과한 후부터 일부(60% 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등록 예정인 업종별로 필요로 한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별 필수 준비 인원수는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면 상세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기술인력의 공통 사항으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의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추후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입사되어야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모든 업종 공통 준비사항으로, 면허등록 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즉시 업무를 볼 있는 적절한 사무환경시설이 조성된 곳으로써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때 유의할 점은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곳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비의 경우 모든 업종이 필수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위 이미지에 안내 된 몇 가지 업종(및 주력분야)의 면허를 등록하실 때 유의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므로, 등록하고자 하는 면허마다 장비의 요건이 필수인지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면허등록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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