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및 필요 서류

2022. 9. 8. 12:33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 개정안에 따라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기존의 업명은 주력분야로써 선택하여 면허 등록을 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동일업종 내 주력분야 두 개 이상을 등록하게 될 경우 2021년까지와는 달리 자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술인력에 대하여도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동일업종 내 여러 주력분야를 취득하게 될 경우 기존보다 등록기준의 규정이 보다 완화되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면허등록을 위해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어떤면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본금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하여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서의 1억 5천만원을 준비해주시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그 주력분야에 관한 목적사항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을 준비하였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로써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보유를 진단하게 되며 만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부족하다 판단될 경우 자본금 보유 부적격 판정이 된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는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별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 이상씩,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각 주력분야별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이미지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여 자격능력을 갖춘 이들을 기술자로써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주력분야 두 개 이상을 등록하게 될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별 공통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전부는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무실의 준비를 통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하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곳으로써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에 적격한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이 가능한 곳인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으로,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었다면 대부분 적격하게 사용 가능하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되어있다면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사무실 등록기준이 강화된 경향이 있어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반드시 소재지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안내받으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내부 불법시공 및 증축이 되어있을 경우 사무실로써 인정 불가한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더불어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적절한 사무환경 조성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안내드린 모든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의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취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게 되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취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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