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5. 12:41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면허 등록을 해야만 하는 공사업으로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의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이 보유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보유한 자본금을 입증받기 위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한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에 안내된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증 등의 업무를 위해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의 경우 단순예치와 출자예치로 구분하여 준비해주실 수 있습니다.
단순예치로 준비하실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한 최소 예치 금액인 약 1,500만원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 후 출자예치증명원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출자예치로 준비하실 경우에는 약 4,100만원의 금액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주시면 되는데, 출자예치로 진행하실 경우 면허등록 이후 보증업무를 함께 수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출자금 예치와 관련하여서는 추후 회사의 운영 목적에 따라 알맞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다음안내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봍오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상기 요건을 갖춘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것을 기술인력의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술인력을 상시 충족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면허 등록 이후더라도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점 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의 준비를 통해 기술인력 및 직원들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해주셔야 하며 건축물 용도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없어야 하며 불법 시공 및 증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정보통신공사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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