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등록 핵심정리

2022. 8. 12. 09:47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2종 및 제 3종의 업무 내용을 어우르며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등을 하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업으로써 공사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로 나뉘어져 있으며 해당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꼭 참고하시어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취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지식이 바탕되지 않는다면 준비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으며, 실질자본금 준비가 완벽히 되지 못할 경우 자본금 보유 입증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진행 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컨디션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진단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준비하실 수 있으며 이 또한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줌으로써 면허 등록 이후 사업운영에 수반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를 하였음을 입증하시게 됩니다.

 

면허증이 발급된 이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실 수 있게 되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할 수 없으나 만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출자금의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도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이 상이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에 안내되는 제1호~제3호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각 1인씩 총 3인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 3인 전부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 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여서는 안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도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기술자가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는 임원의 가족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무방합니다.

 

추후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적격한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반드시 입사신고 되어야만 하며 그렇지 못할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과 장비의 준비가 되어야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은 없으나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 공간으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기본적 업무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용도가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로써 적격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실로써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는 위 이미지에 나오는 9가지의 리스트를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매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의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고,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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