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안내

2022. 8. 8. 12:50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철근 및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다음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필요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사업의 여부나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어야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다면 자본금 준비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000만원 공제조합 출자 진행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입니다.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줌으로써 추후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면허등록 이후 증권전환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약 2년 이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시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무 기술인력 2인 이상 필요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전부는 회사의 4대 사회보장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고 법적으로 상시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경우 기술자가 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기술인력은 상시 2인 이상이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추가되어야 면허 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을 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의 준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은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만 하고,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상기 용도 외의 용도는 소재지 관할처에 별도 문의하여 면허 등록에 문제가 없는 곳인지를 사전 확인 후 사무실로써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로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고,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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