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핵심 정보

2026. 8. 26. 14:55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핵심 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사업 중 하나의 사업으로서 주력 분야로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 업무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취득을 선행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회사의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영역에 따라 안내된 등록 기준 요건에 맞추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살펴볼 테니 원활한 면허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글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 자본금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합한 방법을 통해 준비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 분야의 업명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과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나,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이므로 이들을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도의 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이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는 것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점이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청약과 약정 체결을 진행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으며,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소재 전 기간 동안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 반납 이후 반환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 기술자

기술자는 주력 분야별로 각 2명 이상씩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주력 분야 2개 전체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1명의 기술자를 중복 인정받으실 수 있어 최소 3명만으로도 두 주력 분야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게 됩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하며,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자는 상식으로 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운영 도중 기술자 퇴사로 인해 등록 기준을 미달하게 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하여 주셔야만 원하는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 사무실

면허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 안의 사무공간의 위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해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환경 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 기술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타사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된 공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내부 불법 증축 및 시설물 등이 없어야 하는 점 역시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필수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확인되는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대부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주택이나 주거용, 아파트,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가설건축물 등의 용도라면 사무공간으로 활용이 절대 불가하므로 해당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발급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취득 준비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세요.

 

해솔이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쉽고 빠른 면허취득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